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22 13:30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며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도 중단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0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 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고, 오 시장 측은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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