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8 11:00
정부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에도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고시를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기준을 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사실을 소비자에게 표시·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명시해야 합니다.또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기준에는 특히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넘겨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방미통위 "TBS FM 재허가 승인, 상업광고 허용"
4월 서울 기온 30도 넘을까?…기후공약 중요한 이유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