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2심 징역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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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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