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29 15:09
4월 23일 투쟁 결의대회를 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사진=연합뉴스>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다음달 13일에 듣기로 했고, 이후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다음달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심문기일 종료 후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취재진에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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