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TBS FM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 허용"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4-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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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5차 위원회 회의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FM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TBS FM을 비롯한 지상파방송국 17곳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TBS FM은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아 가진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TBS FM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TBS가 원래 방송광고가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이라며 "청문에서 TBS측이 방송 공정성 확보 관련해 TBS직무대리가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편성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성옥 위원도 "TBS의 상업적 광고 허용하는 문제는 TBS가 처한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 특수성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KBS, MBC, EBS도 수신료 외에도 광고지원이 마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상근 위원은 "라디오방송 시장이 열악한 것으로 안다"며 "한 쪽 방송에 광고가 쏠릴 수 있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 일자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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