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4-30 12:30
방미통위 5차 위원회 회의 <사진=방미통위>[앵커멘트]방미통위가 TBS FM의 상업광고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에 작게나마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기자]TBS FM의 상업광고가 허용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민수 위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BS 교통FM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상업광고의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재정적 지원 등의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했지만 현재 TBS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다만 향후 경영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TBS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한 자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허가 유효기간은 3년. TBS는 이에 대해 상업광고 허용을 크게 환영하지만 정상 운영이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공영방송사로서 재난재해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시민들의 안전·재난 캠페인 등 공공 영역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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