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9 09:59
경찰이 종일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습니다.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습니다.실제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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