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 법적 대응"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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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이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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