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2-21 11:29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약 30만 명입니다. 대상자들은 실제 만료일과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불가피한 대면 교육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생 전원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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