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국과 협의한 이유는 후원금 때문?”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13 19:52

2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4. 13. (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국과 협의한 이유는 후원금 때문?”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전문)


- 日, 안정성 확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전혀 주지 않아... UN 해양법 위반 국제적 범죄 행위


- 日 전략,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해 국제법 위반 문제 희석하려는 것


-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적으로 합리화되면 희석 후 방류는 안전하다는 논리 성립도 가능


- 日 8개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논리 흔들릴 수 있어


- 韓 정부, 오염수 방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유감 넘어 단호한 대응 필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日 의도적인 오염수 방류는 무책임한 처사... 결국 경제적인 이유


- 삼중수소 희석, 농도 줄이는 것이지 방사성 강도 줄이는 것 아냐


- 주변국 가장 피해 보는데 왜 미국과 협의? 공분 일으키기 충분한 조치


- IAEA,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내는 일본 지지... 안전 도모 조직 아닌 핵사찰 기구


- 오염수 방류, 황사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양생물 오염돼


- 日 수산식품·가공식품 수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야 우리 어민들 살릴 수 있어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굉장히 중요... 日,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것 싫어해









▶ 이승원 :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125만 톤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2년 후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도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주셨어요. 먼저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정윤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하네요. 너무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송기호 변호사님은 계속 이 문제 지적을 해 오셨잖아요. 오늘 일본의 결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송기호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수상관저에서 오늘 발표한 발표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안전성을 확보해서 해양 방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기본방침을 오늘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죠.





▶ 이승원 : 이게 사실은 주변국들,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일본 사람들도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런 결정인데,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 이정윤 : 일단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방사능이 지금 지구를 오염시켰지 않습니까?





▶ 이승원 : 이미, 그렇죠.





◐ 이정윤 : 이미 오염시켰는데, 이번 결정은 그 당시에는 이미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데 대해서 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대표님, 먼저 일본이 방출하겠다라는 오염수, 본인들은 처리수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오염수가 방출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정윤 : 원자로에 보면 핵연료가 녹아서 바닥으로 떨어진 토륨이라고, 데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핵연료 녹은 덩어리가 원자로 하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지하용출수가 그것을 냉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출수가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오바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환시키면서 끄집어내서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설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염 제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탱크 안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것이 125만 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은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정윤 :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약 130여 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022년인가요? 그때까지 뭐 다 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실제 부지가 있습니다. 더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 이승원 : 일본은 땅덩어리도 넓고, 충분히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 이정윤 : 다섯 가지인가? 그걸 두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다에 버릴 것인가. 공기 중으로 끓여서,





▶ 이승원 : 기화시켜서.





◐ 이정윤 : 기화시킬 것인가, 땅속에 저장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해양 방출한 것이 가장 싸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 이승원 :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가장 싸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그냥 내보내겠다 이런 거네요? 쉽게 말하면.





◐ 이정윤 : 네.





▶ 이승원 : 송기호 변호사님, 일본이 이렇게 방출하는 게 사실 국제법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기호 : 그렇죠. UN 해양법협약이 우리나라와 일본도 다 가입국이죠. 해양생태계라는 게 인위적인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일하고 통일된 연관성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UN 해양법협약은 이처럼 위험한 물질, 방사능 오염 물질을 해양에 내보내는 것이 단지 그 영역이 있는 나라였던 내정,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과연 그 행위가, 그런 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의무가 있고요. 물론 그 밑바닥으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나라에게 손해를, 환경상의 오염을 끼쳐선 안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 환경보존 보장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의 의무를 저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후에 무단방출하겠다는 것을 결정은 했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핵종폐기처리시설을 거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일본이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부터도 UN 해양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영향평가도 주변국과의 협의, 그리고 다른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지금. 일본이 통과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 송기호 : 그렇죠.





▶ 이승원 : 대표님, 바다의 오염수, 그들 표현으로는 처리수를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능 핵종을 제거했다, 혹은 하겠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다핵종제거설비는 어떤 건가요? 좀 쉽게,





◐ 이정윤 : 알프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핵종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거시설들을 제거 단계를 거쳐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시설로 돼 있고, 프랑스에서 처음에 그걸 핵재처리시설을 적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희귀가스라고 그럽니다. 삼중수소부터 몇 가지 아주 독성이 큰 그런 원소들을 제거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 이승원 : 이걸 통과를 하더라도?





◐ 이정윤 :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중수소가 거기에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거하지 못한 많은 핵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된 “오염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일본은 처리했다 그래서 처리수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 이승원 : 저도 언론 기사를 읽다 보면 이 삼중수소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삼중수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소멸이 안 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 이정윤 : 지금 희석해서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희석해서 내보낸 40배로 희석한다는 것은,





▶ 이승원 : 40배로 희석.





◐ 이정윤 : 농도를 희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낮춰서 내보낸다는 건데, 사실 방사능은 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반감기에 의해서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 반감기가 반으로 강도가 줄어드는 그 기간인데, 그게 12.3년이에요.





▶ 이승원 : 12.3년.





◐ 이정윤 : 네, 삼중수소만 하더라도. 그러면 12.3년 동안 겨우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강도가.





▶ 이승원 : 그 정도 시간이 흘러도.





◐ 이정윤 : 희석시킨다는 거는 농도를 줄인다는 거지 방사성 강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인체에 미치는, 또는 생물에,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원 : 삼중수소라는 거는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일단 인간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정윤 :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기결합을 한다고 돼 있어요. DNA에 들어있는 수소와 삼중수소가 치환이 되면 몸에 포획이 돼가지고, 포획이 잘 됩니다, 이게.





▶ 이승원 :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이정윤 : 그렇죠. DNA를 손상을 시키고 피부병을 암으로 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결합을 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지금 장기적으로 내보내잖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 이승원 : 송기호 변호사님, 지금 이미 처리했고, 이미 희석시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송기호 : 오늘 수상 관저 발표를 보면 자기들이 2년 정도 설비공사도 하고 또 관련 규제도 만들어서 국제 기준보다 훨씬 높게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72% 정도가 이미 일본 기준에 의해서도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좀더 낮춰보겠다는 거죠. 문제는 국제법으로 볼 때 일본이 자신들의 그러한 오염수, 처리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통지 받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면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런 타당한 그런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했는가. 일본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는지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이 정보를 주변국에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어디까지를 주변국이라고 봐야 되는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것은 공식적으로 IAEA 같은 국제기구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무조항인지 여러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송기호 :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법적으로는 그 행위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향은 가장 많이 받는 나라에게 어떤 1차적인,





▶ 이승원 : 정보 제공.





▷ 송기호 : 핵심적인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미국이나 IAEA의 그런 잘못된 접근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IAEA의 큰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희석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나 IAEA나 우리 국민이나 우리 수산업의 당사국이나 그것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국제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정윤 : 저는 그 점을 보면서 굉장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는데, 아니, 주변국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데, 왜 미국하고 IAEA에 가서 협의를 하느냐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미국이 승인했으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치입니다. 왜 미국이나 IAEA하고 협의하냐.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한국, 일본 조용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우리보고, 정말 남의 다리 긁는 소린데,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쪽 멀리 있는 나라가 마치 용인해 주듯이 그 자체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낸 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 송기호 :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켜라. 특히 일본이 그동안 우리 위안부 배상판결이라든지 또 일본의 무역보복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이 사안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도, 또 같이 공감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회원국인 UN 국제해양법을 지키도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법상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협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우리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일본이 순순히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N 해양법 협약에서 말하는 잠정처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 어떤 판결이 기다리기에는 지금,





▶ 이승원 : 너무 급박하죠, 상황이.





▷ 송기호 : 그렇죠. 2년의 준비 정도가 그때 제대로 일본이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 처분 가처분으로서 그것을 역시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죠.





▶ 이승원 : 네. 지금 어민들 걱정이 엄청 크죠. 저희도 이제 문자 올라오는 것 보면 당장 생선 어류 못 먹겠다. 일본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히는 것도 못 먹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이 물이 바다에 유입되면 어쨌든 우리처럼 근접국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고, 이게 오염될 때까지 소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이정윤 :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방류하는 순간부터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서 점점 커지는데요. 큐슈열도로 쭉 물이 올라오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정윤 : 그러니까 이게 홋카이도까지 쭉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 북태평양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흘러가면서 계속 이제 오염을 오염이 한 번 이제 누출이 됐다. 그럼 이게 황사처럼 한 번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씩 매일 꾸준히 내보내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양생물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이걸 내보낼 테니까 해상 해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한국에 수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겠느냐.





▶ 이승원 : 네. 그렇지도 않죠.





◐ 이정윤 : 절대로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냐.





▶ 이승원 : 우리가 저번에 수산물 수입 금지 했더니 바로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일본이요. 이 IAEA 제가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죠. 여기도 미국은 당연하고, 이 IAEA도 일본의 결정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왜 지지 결정을 내렸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 이정윤 : 지금 미국은 일본이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설득을 해온 것 같고요.





▶ 이승원 : 그런 것 같아요.





◐ 이정윤 : IAEA는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기부금을 일본이.





▶ 이승원 : 일본이, 네.





◐ 이정윤 : 네. 그러기 때문에 IAEA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IAEA가 절대로 안전한 조치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 이승원 :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고.





◐ 이정윤 : 핵 사찰 기구죠. 핵 사찰 기구지 거기가 안전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원래는.





▶ 이승원 : 그 기구의 성격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나 미국이나 다 어떤 원자력, 또 핵의 구조나,





◐ 이정윤 : 프로모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송기호 :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는 결국 방사능 물질이라도 희석시키면 안전하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야말로 IAEA와 미국의 논리인 것이죠.





◐ 이정윤 : 그렇죠. 그런데 강도가 줄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승원 :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서 물론 이제 멀리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그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 이정윤 : 미국 사람들은 영향이 아주 최소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이승원 : 멀리 있기 때문에.





◐ 이정윤 : 네. 그리고 일본 해산물을 안 사가잖아요.





▶ 이승원 : 그러니까 우리 건강 해치는 건 모르겠고 일단 일본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니까 일단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 이정윤 : 좀 외교적인 기능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승원 : 이 챈주67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앞으로 생선 못 먹을 것 같아요. 걱정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이정윤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본 수산 식품, 가공식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이미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 수입 금지 소송에 승소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2019년이었는데요. 당시 우리는 어떤 나라로 이겼던 건가요?





▷ 송기호 : 제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승소했고 그걸 이제 조금 조언해 준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가장 결정적인 논거가 이제 일본의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해양 생태계가 놓여있는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다. 즉 후쿠시마 원전선거로 인해서 두 나라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 바다나 한국 바다나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물고기만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치가 위법하다고 했지만 WTO는 수산 생태계 자체를 주목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 사건, 일본의 이번에 오염수 방출이 국제적으로 합리화되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희석해서 바다로 내보내면 안전하다는 논리가 성립해버린다면 결국은 일본 수산 생태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WTO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일본 8개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그런 기본 논리, 일본 수산 생태계에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논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단지 어떤 유감 정도를 넘어서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본의 방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좀 더 단호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어쨌든 일본은 계속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국제기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무기력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 송기호 : 문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일본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에 있는 것이죠.





▶ 이승원 : 그렇죠.





▷ 송기호 : 일본이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키라고 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재소를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이게 한국이 가장 직격탄을 거리가 워낙 가까우니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고요. 사실 이 동남아까지 좀 확장해서 본다면 국가들이 연대해서 같이 재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송기호 : 그럴 수도 있죠.





▶ 이승원 : 우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 송기호 :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일본이 자신들이 말하는 2년 동안 그런 설비도 갖추고, 뭐 어떤 안전 규제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안전성을 일본이 제대로 담보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검증될 것이냐. 지금 아까 벌써 미국에서 투명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투명하지 않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송기호 : 이후의 과정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의 국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정윤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정윤 : 네. 일본은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또 나타났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이정윤 :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가장 먼 미국하고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IAEA하고만 얘기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승원 : 네, 그렇죠.





◐ 이정윤 : 아니. 바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는데 일본 수산물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당신네들은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줄 수도 있다.





▶ 이승원 : 심지어.





◐ 이정윤 : 후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국제사회에서 좀 외교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엔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하게 주변국들에게 해를 미쳐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이정윤 :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해양법재판소 있잖아요. 그거 재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걸 좀 시끄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일본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송기호 : 더구나 이게 단순히 일본이 정말로 어떤 안전 설비, 최소한의 그런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내보낸다면 그건 정말 국제적인 범죄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강하게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국제적인 범죄행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대표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