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지급 안 한 6명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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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그제(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무자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에서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뒤 최종 정지 처분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100일)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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