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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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사진=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오늘(11일)부터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어제(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했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자료=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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