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02 14:47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주택들 <사진=연합뉴스>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더 낮아져 1주택자는 평균 7만 2000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각각 낮아지며,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로 인하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이릅니다. 올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2022년보다는 8.9∼47.0%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 9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 3000원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에서 올해 48만 5000원으로 낮아지며, 10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3만 4000원에서 107만 8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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