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23 15:01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부 업체 대출금 14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 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 업체 2곳의 관계자 6명으로부터 대출금 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A 씨 등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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