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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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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