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5년 더 예외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6-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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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도금업체에서 처리시설 살피는 한화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선임 및 자격 기준에 둔 예외를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은 올해 12월까지 1명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확보해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 시점을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7일) 열린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안에는 또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별도 승인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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