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보상 합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1-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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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AA13블록 주차장 붕괴사고 보상 합의 <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내 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이 7개월 만에 합의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어제(28일) 인천 LH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사비로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자이'로 변경합니다.

이는 합의는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고, 이어 24일 해당 보상안은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현장간담회에서 "(보상) 이행을 확약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상 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사고 이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약속한 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고 살기 좋은 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GS건설이 금번 상황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과오를 발견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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