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1-29 15:06
비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강우·강설 때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했습니다.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한다면 감리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지만,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을 담았습니다.기존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또 우천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국토부는 내일(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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