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 3억·미혼출산가구 1.5억 원 증여 공제안, 국회 기재위 통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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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사진=연합>]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됐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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