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8-15 11:28
난기류 등 항공기 비상 상황 대처법 배우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최근 늘어나는 난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 난기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이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사들에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합니다. 또 국물, 차 등 뜨거운 식음료를 기내에서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항공사 간, 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합니다.국토부는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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