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16 18:57
[서울교통공사<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1차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1노조 4,470명에 대해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동안의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서도 3억 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2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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