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28 11:53
[자율주행차 (CG)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입니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34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해 당초 2025년까지로 설정한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정부, '디딤돌 대출' 축소 번복 ‘오락가락’ 정책 서민 ‘혼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65%…대책 마련 시급
1,100억 투입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주민들 의견은?
폭등장 시작? 하반기 서울 집값 더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