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위안부 소송' 항소심 패소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1-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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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항소심서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어제 오후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이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무시 전략을 취해왔으며, 이 소송에 대한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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