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①"병원은 변하지 않았다"

공혜림 기자

abc@tbs.seoul.kr

202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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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 병원, 서울의료원에서는 지난해 20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BS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의료원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태를 진단합니다.

공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STD 】
서울시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서 K방역을 선도하는 서울의료원.

이곳 7년 차 간호사 29살 고 서지윤 씨는 지난해 1월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병원 사람은 조문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불러왔고 결국,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인사·노무 부서를 만드는 등 18개 과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해 입사해 외래병동에서 일하는 유혜영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4월 명확한 업무 분장을 건의한 뒤 고자질쟁이로 찍혀 각종 험담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 INT 】유혜영 / 서울의료원 간호사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서 이동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담당 부서와의 면담조차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병원은 당사자가 아닌 간호사의 상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 SYN 】서울의료원 고충 처리 부서 (음성변조)
"본인이 이야기하면 바로 상담했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첫 단계는 피해자 상담이지만 서울의료원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INT 】김경희 /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
"사람이 사망하고 병원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이 병원이 변할 걸 바라겠어요."

병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조직과 인력 확대만 꾀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INT 】강경화 /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서울의료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2020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변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한편,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불이익과 비밀 미보장을 꼽았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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