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6 14:32
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보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특히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과 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습니다.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많으면 홈페이지와 SNS에만 동선을 게시하게 했습니다.또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하도록 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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