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26일 첫 소집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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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교육생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교정시설의 급식과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은 2배 깁니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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