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한상진 기자 "수사가 시작되면서 만든 윤우진의 '3030 대포폰'...해외 도주 직전까지 자주 통화한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라고 본인이 말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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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만든 윤우진의 '3030 대포폰'...해외 도주 직전까지 자주 통화한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라고 본인이 말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17년 경 최측근인 최 씨가 동업하던 인천 지역 사업가로부터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사건의 시작

- 수사 과정에서 1억 원이 윤우진 측 계좌로 입금이 되고, 사용된 흔적이 확인돼 구속이 기각되진 못하겠다라고 생각해

- 2012년 뇌물 사건, 당시 성동세무서장 시절 육류 수입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골프비, 현금 등 약 1억 5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

-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 골프를 치기로 날짜와 동반자 이름이 포스트잇으로 붙어있었는데, 당시 윤우진과 윤석열 부장검사 등 이름 확인돼

- 2012년 뇌물 사건으로 홍콩·태국·캄보디아를 오가며 8개월 도피생활을 했는데, 윤우진과 같이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최 씨

- 당시 골프장 부킹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만에 받아 가보니, 윤우진 이름으로는 내역이 없고 최 씨 이름으로 돼 있어...최 씨 내역은 영장 발부 안돼

-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골프장 부킹 내역이 알려지면 큰 파장이 날 수 있어 아마 영장을 내줄 수 없지 않았겠나

-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2009년 정도에 대검 연구관, 중수과장이 되면서 바빠서 골프 못쳐. 윤우진과 골프친 적 없어"고 해...앞뒤 맞지 않아

- 윤석열 씨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윤우진 씨는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고 해, 당사자 말이 맞지 않겠나

- 윤우진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쓴 적 없어, 세무서장 시절에도 차명 대포폰 사용해





▶ 신장식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윤우진 씨의 동생은 윤대진 검사. 윤대진 검사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대윤, 소윤,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윤우진의 검찰 로비가 과연 어느 선까지 갔느냐, 그다음에 사실 핵심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 부분도 있고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증거를 가지고, 정황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관련 의혹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취재해오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진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일단 윤우진 씨 사건이 2개가 있는데 어제 구속된 사건, 그다음에 새롭게, 새롭게? 아니. 오랫동안 주목 받았던 2개의 사건을 좀 구분해서 어제 구속된 윤우진 씨 구속된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 한상진 : 어제 구속됐던 사건은 2017년에서 18년경에 윤우진 씨가 자신의 또 최측근 최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과 동업을 하던 인천 지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정관계 로비를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수사 과정에서 또 추가로 이제 윤우진 씨의 또 다른 또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또 3천만 원 정도가 또 나와서 총 1억 3천만 원의 정관계 로비자금, 이걸 받아갔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된 겁니다.



▶ 신장식 : 네. 당시에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는 본인이 세무서장도 아니고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직업이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된 거죠.



▷ 한상진 : 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세무 대리나 컨설팅이 아니고,



▶ 신장식 : 로비용.



▷ 한상진 : 네. 정관계, 정확히 말하면 정관계 로비를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 신장식 : 네. 자, 이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은 검사들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검찰이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씨가 이 제보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윗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이렇게,



▷ 한상진 : 수표 3장. 수표 3장이고 1억 천만 원입니다.



▶ 신장식 : 1억 천만 원. 이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수사 속도를 내서 어제 결국 구속 기소까지 이르렀던.



▷ 한상진 : 네.



▶ 신장식 : 네. 취재를 한 입장에서는 구속 기소가 당연하다. 또는 요즘 하도 구속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 한상진 : 일단은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됐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수사 과정에서 그 사업가가 전달했다라는 돈 1억 원이 정확하게 윤우진 씨 측 계좌로 입금이 되고 거기서 사용된 흔적이 확인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용도라면 기각이 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저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면서 재밌게 본 것은 최 씨입니다. 최 씨가 그 소위 2012년 사건 그러니까 마장동 육류 수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해줬고 골프장에 같이 가서 뇌물에 공범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그다음에 이 수사 이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의혹,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해외 도피를 할 때 보니까 윤우진 씨가 해외 도피할 때 이 뒤에 사건, 어제 구속된 사건에서 나왔던 최 씨가 같이 동남아를 다니는 뭐 해외 도피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이던데.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윤우진 씨가 2012년 8월 30일 날 홍콩을 거쳐서 태국으로 들어갔고요. 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면서 8개월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8개월 기간 내 거의 대부분을 그 같이 도피 생활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최 모 씨입니다. 사소하게는 윤우진 씨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썼던 가명이 바로 그 최 모 씨 이름입니다.



▶ 신장식 : 바로 그 최 모 씨군요.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윤우진 씨가 2012년 8월 달에 이 골프장 뇌물 의혹 등등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다가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해외 도피했다 들어왔는데도 전혀 처벌 받지 않았는데,



▷ 한상진 :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인터폴에 체포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구속 안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2년 사건으로 최 씨가 계속 등장해서,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2012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면 2012년 사건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줘 보시죠.



▷ 한상진 :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윤우진 씨가 성동세무서장 시절에 자기 관할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그 김 모 씨가 세무조사를 세게 받았어요. 세게 받으니까 그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골프비 4천여만 원 정도 그리고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그 업자에게 세무사도 자기가 소개를 시켜주고, 자기가 소개시켜준 세무사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또 받고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라는 혐의였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래서 인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인천 골프장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7번을 청구를 하죠.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 뇌물을 파킹해둔 골프장에서 도대체 누가 와서 뇌물을 가지고 골프를 치고, 또 깡 해서 돈을 뭐 여비도 받아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누가 도대체 뇌물 공범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에 경찰이 일곱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죠.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1번 발부되고 6번,



▷ 한상진 : 네. 6번 기각됐습니다.



▶ 신장식 : 발부됐을 때와 발부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뭡니까?



▷ 한상진 : 이건 뭐 무슨 서류나 정확하게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취재로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요. 2012년 당시 제가 취재를 할 때 이제 경찰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들었었던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경찰 수사팀이 윤우진 씨가 본인 이름으로 골프를 치는 줄 알아서 윤우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골프 부킹 내역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 신장식 : 압수수색 영장.



▷ 한상진 : 영장을 이제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한 2번은 또 이제,



▶ 신장식 : 내주지 않다가.



▷ 한상진 : 발부를 이제 기각을 하다가 세 번째 내줬는데 가보니까 윤우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킹 내역은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 모 씨 이름으로 주로 썼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 신장식 : 그 해외로 같이 도피했던.



▷ 한상진 : 네. 그래서 그 최 모 씨 이름으로 부킹이 되어 있는 내역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내놨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제가 취재했었던 내용입니다.



▶ 신장식 : 그렇다면 그 뇌물로 제공해놓은 골프피. 미리 파킹해놓은 골프피, 그다음 여비로 현금으로도 받아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골프를 쳤다면 뇌물죄 공범 내지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 한상진 :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돈이 부당한 돈, 뭐 뇌물이다라는 걸 알고도 쳤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돈은 명백하게 거의 정확하게 사업가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받은 거니까,



▶ 신장식 : 목적. 대가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 한상진 : 그런 내용까지를 알고도 만약에 골프를 해 주고 그 돈을 나눠 썼다고 한다면 그건 뇌물 공범이 아니라 그냥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 신장식 : 뇌물죄가 되는 거죠.



▷ 한상진 : 만약에 그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이제 뇌물 공범에 혐의를 둘 수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김영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이미 육류 수입업자 다이어리에는 윤석열, 윤우진, 본인 골프장 함께 가는 일정표가 지금 나온 거죠?



▷ 한상진 :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가 쓰는 다이어리에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스트잇은 주로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하고 이제 골프를 칠 때 동반자 이름을 적어놓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는데 그 포스트잇 중에 한 군데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이름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냥 뭐 실제로 그 다이어리에만 포스트잇으로 있는 것인지, 실제 가서 골프를 쳤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 한상진 : 수사를 해야죠.



▶ 신장식 :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골프장에 부킹내역.



▷ 한상진 : 그렇죠.



▶ 신장식 :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와서 지금 확보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은데요.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사실은 경찰 수사팀이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인데 그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현재 시점에서 취재한 내용을 봐도 그리고 윤우진 씨 본인 자체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는 주로 검사 혹은 경찰 간부 아니면 언론인, 이 사람들하고만 쳤다는 거예요. 어쨌든 검사들하고 뭐 운동을 했다라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사를 하셨던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사를 지휘했었던 검찰 입장에서는 저게 만약에 열리면 자칫 잘못하면 저게 큰 파장이,



▶ 신장식 : 줄초상 나는 거죠. 말을 한다면.



▷ 한상진 : 그럴 수도 있어서 아마 저걸 영장을 도저히 내줄 수 없지 않았겠냐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봐요.



▶ 신장식 : 합리적 추정이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윤우진 씨와 골프를 같이 친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골프를 칠 때도 본인이 골프피 다 내고 쳤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죠.



▷ 한상진 : 2012년 윤석열 씨가 저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부터도 계속 해왔던 동일한 주장인데요. 저는 이제 답답한데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경찰이 육류 수입업자와 관련되어서 윤우진 씨 수사에 나선 건 2012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2012년에 2010년이나 2009년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사람은 없죠.



▶ 신장식 : 그렇죠.



▷ 한상진 : 그때 당시에 압수가 됐었던 다이어리는 2011년, 12년에 쓰던 다이어리입니다. 2011년, 12년에 쓰던 다이어리에 윤석열 씨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2009년 정도 그러니까 대검 연구관이 되면서, 대검으로 대검 연구관을 지내고 중수부장, 중수과장이 되면서,



▶ 신장식 : 중수과장이 됐죠, 그때.



▷ 한상진 : 중수과장이 되면서는 너무 바빠 가지고 골프를 못 쳤고 윤우진 씨하고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신장식 : 앞뒤가 좀 안 맞네요.



▷ 한상진 : 그러면 어쨌든 이것조차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거죠.



▶ 신장식 : 네. 자, 이게 이제 2010년, 11년에 있었는데 2012년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가 소개를 했다. 윤우진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녹취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윤대진 씨는 원래 윤대진 본인이 소개를 해줬는데 윤석열 후보가 윤대진을 아껴서 본인이 소개, 윤석열 씨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처럼 이렇게 가장한 거다, 말을 하자면.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한상진 : 그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씨가 여러 가지 버전의 이제 해명을 내놨었어요.



▶ 신장식 : 왔다 갔다 했어요.



▷ 한상진 : 네. 처음에는 뭐 기자에게 거짓말했다고도 했다가 뭐 저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씨는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우진 씨는 사건의 당사자 아니겠어요?



▶ 신장식 : 네. 본인은.



▷ 한상진 :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당사자인 윤우진 씨가 내가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후배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겠어요. 당사자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어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신장식 : 섞어줄 필요 없다.



▷ 한상진 : 네.



▶ 신장식 : 네. 그것도 뉴스타파에서 직접 윤우진 씨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한상진 : 네. 자연스럽게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윤우진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날 아주 자연스럽게 막걸리 마시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2012년 8월 달에 해외로 도피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8개월 간 도피를 하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3030 대포폰. 이게 저는 핵심 증거로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보니까 윤석열 씨도 3030 대포폰으로 이 해외 도피 직전까지 윤우진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것 같던데요.



▷ 한상진 : 이게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 신장식 : 네.



▷ 한상진 : 윤우진 씨는 기본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무서장 시절에도 차명 대포폰을 썼고요. 2012년 2월 달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기존에 쓰던 차명 대포폰을 버리고 새로 대포폰을 하나 이제 업자로부터 또 받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휴대폰을 가지고 도피하기 직전까지 온갖 이제 뭐 변호사들하고도 전화를 하고 정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용도로 썼겠죠. 자기 이제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 2012년 당시에 윤우진 씨가 썼던 그 두 번째 대포폰. 그게 이제 번호가 몇 번인지도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었고, 그 대포폰을 개설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제 구문으로만 들었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담겨있는 경찰 의견서를 이제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경찰 의견서. 100쪽이 넘는 경찰 의견서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취재한 지 10년 만에 이 대포폰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 3030이라는 번호의 대포폰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사실은 그 직전에 제가 7월 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윤우진 씨를 제가 만났었어요, 또.



▶ 신장식 : 네.



▷ 한상진 : 제가 윤우진 씨 관련된 보도를 7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 신장식 : 네. 올 7월.



▷ 한상진 :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고 본인이 이제 저의 보도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이제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대포폰 어떻게 된 거고 이게 누구 거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본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3030이고 그건 그 업자가 자기가 곧 세무사가 되면 세무세무라는 뜻으로 만들어준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대포폰과 관련돼서 제가 2012년 당시 취재를 할 때 경찰 수사팀 관계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그 대포폰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새로 만든 이 대포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검찰, 경찰 고위간부,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언론인들, 이렇게 다수 등장을 하는데 핵심적으로 몇 명이 아주 집중적으로 윤우진 씨하고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윤우진 씨가 백주대낮에 이제 해외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 가기 불과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부장검사였었던 윤석열 씨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정확하게 진술, 증언을 해 준 기억이 이제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또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저는 저 휴대폰이, 저 대포폰이 결국에는 윤우진 씨의 2012년 뇌물 사건을 푸는데,



▶ 신장식 : 핵심 증거다.



▷ 한상진 : 중요한 키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3030 대포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 한상진 : 그럼요. 2013년 8월 달에 사건을 검찰로 다 송치를 하면서 그 사건 기록을 전체를 다 검찰에 넘겼고요. 경찰 의견서에 보면 이제 증거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에 보면 윤우진 씨의 그 통화 내역을 넘겼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네.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확보한 3030 대포폰에서 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 사건 수사에 증거로 잘 사용을 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달에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전부 다 넘겼습니다. 송치를 했는데 1년 반 정도를 묵혔다가 2015년 2월 달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에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윤대진, 윤석열 등 다른 또 특수부 검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의혹, 이렇게 이것까지 한 번 이번 수사에서 잘 밝혀질 수 있을지 한 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진 : 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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