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2-01-26 06:18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지만 국민대가 심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교육부는 어제(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김 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습니다.경력 사항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또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할 예정입니다.아울러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김 씨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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