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 폐지...소통 단절, 시스템의 균형 파괴하는 행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0-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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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비공개', '급격한 과정'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 폐지...민간 협력에 대한 소통의 단절이고, 시민사회 발전 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05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2020년 5월 격상된 '시민사회위원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폐지돼

- 시민단체 죽이기?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아

- 윤 대통령 대선 기간중에 '시민단체 불법 이익 환수' SNS에 올린 적 있어...윤 정부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80년대' 수준

-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법적인 회계 처리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겠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뜨는 배너...시민단체를 신고 대상으로 봐

- 오세훈 시장의 'ATM 발언',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해

-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모범사례인 영국의 '제3섹터청'...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국회에 발의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결실을 보지 못하고 윤 정부로 권력이 교체된 상황...시민사회의 지혜 모으는 노력 계속할 것





▶ 신장식 :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정부 위원회 636개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 전체의 약 39%를 통폐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가 시민사회위원회입니다. 바로 어제 그 근거 법령인 시민사회위원회의 근거 법령이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대통령령인데요. 어제 “폐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관련해서 이게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이승훈 사무처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 이승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자, 대통령령이 폐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9월 7일 날 이야기 나와서 어제 10월 4일 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싹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먼저 이 시민사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이승훈 : 시민사회위원회를 법률적인 근거를 좀 본다면요, 원래 총리령으로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자문기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근거로 국무총리령을 발동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에서도 유지를 해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대통령령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0년 5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자문에서 시민 기관으로 격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도 격상이 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렇죠. 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말을 하자면?



▷ 이승훈 : 일단은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에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부의 일정한 의무들, 예를 들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실제로 수립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전국 광역 지자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2020년에 이게 대통령령이 됐고,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조례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했다는 거잖아요.



▷ 이승훈 :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 이승훈 :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정부가 각 부처별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었고 또 각 부처는 이걸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행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폐지가 된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언론에 나왔던 게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 관련된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 활동 증진에 의한 대통령령을 폐지할 거니까 3일 안에, 며칠 안에 의견 내고 의견이 없으면 폐지에 동의하는 걸로 할게, 그렇게 알아들을게, 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 이승훈 : 네.



▶ 신장식 : 그 공문을 보낼 때도 이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 중에 갑자기 그런 공문이 나온 거라면서요?



▷ 이승훈 : 네,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문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도 비공개로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출이 되면서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 신장식 : 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언젠가부터 정치 권력은 일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하겠다, 철저히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시민사회단체 죽이기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일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 이승훈 : ‘시민단체 죽이기’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선 기간에도 시민단체 불법 이익 환수, 이거 페이스북에 강경하게 한 번 올리셨죠.



▶ 신장식 :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랑 똑같이 간명한 공약이었습니다.



▷ 이승훈 : 네, 지금 또 여가부 폐지 다시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전에 전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이전에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이슈 리포트가 대통령실 내에서 유출이 한번 됐습니다.



▶ 신장식 : 예, 맞습니다.



▷ 이승훈 : 저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사실은 분석 이슈 리포트인데 80년대 수준입니다. 노조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10만을 동원할 수 있다는 등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는 이렇게 노조의 프레임을 강성으로 몰고 가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감사원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 감사 착수 및 신고 접수 보도 자료가 또 이제 꾸려졌는데요. 이것도 또한 이게 이제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 배너가 뜹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어떤 불법적인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하겠다, 이런 배너가 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 그래요?



▷ 이승훈 : 네.



▶ 신장식 : 시민사회단체를 신고 대상으로 삼았네요?



▷ 이승훈 : 신고 대상. 그렇죠.



▶ 신장식 : 간첩 신고는 113, 시민사회단체 신고는 감사원, 이런 겁니까?



▷ 이승훈 : 네, 저희도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배너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 죽이기’라는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편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정부와 지자체가 또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 이승훈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단체의 ATM기가 됐으면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빼내고 싶을 때 돈 좀 많이 빼내 썼다, 이런 건데 많이 빼내 쓰셨습니까?



▷ 이승훈 : 글쎄요. 저는 특별하게 받은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1조 원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10년간 NGO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1조 원을 갖다가 썼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에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1조 원과 관련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님 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1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민사회와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시민사회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 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별다른 대답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 신장식 : 어쨌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 어제부로 폐지된 대통령령을 근거로 했을 텐데 “비공개 공문이 공개가 됐다” 언론에서 보도가 된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4일에 반대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시민사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니까 폐지됐겠죠? 이거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실이랑?



▷ 이승훈 : 아니요, 간담회는 진행을 못 했었고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 신장식 :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된 건가요, 그럼 기자회견은?



▷ 이승훈 :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런 흐름들에 대한 저희 나름의 주장들을 좀 담았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어떤 주장이었죠?



▷ 이승훈 :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3섹터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사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주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세계적 추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ESG다 뭐다 해서 사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진보·보수 정부를 넘어서 민간 협력의 시대적 흐름인데 이건 민간 협력에 대한 소통의 단절 아니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사회 발전 시스템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정도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버린 격이 됐죠.



▶ 신장식 : 아니, 전혀 이게 공론화라든지 또는 의견 수렴, 토론의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순식간에 폐지가 돼 버렸어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이승훈 :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전 정부겠죠. 그래서 정부 측하고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민사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승훈 :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또 많이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대통령령을 만들었는데 폐지는 급속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한 달, 이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국회에는 오히려 대통령령은 폐지됐는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추진 계획 내지는 지금 대통령령의 폐지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승훈 : 일단은 대통령령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그 부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3년간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이행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들은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은 원래 이전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시민사회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교체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교체됐지만 국회의 시계는 아직 한 바퀴를 돌지 않았으니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시민사회는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실체고요. 영국의 제3섹터청처럼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가 시너지를 발휘할 때 더 건강하고 전망 있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이승훈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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