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 미쓰비시 특허권 추가 압류 신청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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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익 앞세운 대통령 물러나야 <사진=연합뉴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은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입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000여만 원입니다.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낸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2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발송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원고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원고들의 소송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진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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