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4급 전환되면 검사비용 2만 원 이상 부담해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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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계속되는 검사 <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됐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오는 31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 시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본인 부담 50%로 늘어납니다.

또 입원 PCR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합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연 1회 유지하며, 면역 저하자일 경우 연 2회 접종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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