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1-29 15:26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또한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습니다.아울러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그런가 하면 현행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제외됐습니다.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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