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1-29 16:24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비 소집이 시작됩니다.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오늘(29일)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시행됩니다.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 통지서를 소지한 채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합니다.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입니다.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됩니다.또 중도 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거쳐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 등으로 발송합니다.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현황을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예비 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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