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이르면 3월 말부터 1,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도내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이 2㎞ 3,800원이고, 이후 거리요금이 132m당 100원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조정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입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도는 택시요금 조정안 최종 의결과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