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5-28 09:20
자치구의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중 재활용된 비율은 24.8%에 불과했고, 대부분 소각·매립됩니다.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 등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의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허 시의원은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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