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8-12 09:27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새 준칙은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 올려야 하고,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과 점검기준도 신설됐습니다.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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