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8-12 11:15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거짓·지연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가 1,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관할 지자체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함으로써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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