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산 곤돌라' 공방…서울시, 곤돌라 추진 중지에 불복 항고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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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결론에 앞서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용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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