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처분 기각·추가 징계' 2연타 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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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무효 요구 가처분 기각에 이어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까지 '2연타'를 맞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은 어제(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고, 5시간 후 열린 윤리위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당원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추가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총 1년 6개월 동안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후년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처지에 봉착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전 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진 수준을 넘어, 정치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항고해 가처분 결과 뒤집기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법원의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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