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보험료 1%만 더 올리면 50% 소득대체율 가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OECD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신지윤

tbs3@naver.com

2015-05-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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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교수>

절충점 찾은 최대한의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7년 개혁 때 최적 지점으로 합의 본 수치


<윤석명 연구위원>

엉뚱하게 국민연금에 손댄 최악의 개혁
소득대체율 결정 실무기구 책임회의, 복지부 담당자 빠져...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을 소득 대비 40%에서 50%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논란인데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는데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야당 추천위원으로 이번 개혁안 토대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전화로 모십니다.


고성국 : 안녕하십니까?

김연명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그리고 참여 정부 시절에 공무원연금개혁에 참여 했던 분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명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두 분 인사하시구요.

윤석명 : 안녕하세요.

김연명 : 네. 반갑습니다. 윤 박사님.

고성국 : 자,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께서는 이번 여야 개혁안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연명 : 공무원연금개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부족한 것은 있지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절충점을 찾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 : 현실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합의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윤석명 위원께서는요?

윤석명 : 네.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손보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정작 문제가 많은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제대로 손을 못 보면서 엉뚱하게 국민연금까지 손을 댔다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연금개혁 논의의 최악의 경우 같아 보입니다.

고성국 : 평가하는 두 분 사이에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명 위원께서는 하라고 한 공무원연금개혁은 놔두고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번 여야 합의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석명 :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개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개혁 조치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를 본 게 우리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하기 어려우니 똑같은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받는 급여율을 좀 더 깎자는 식으로 정치권에서 당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달성한 어떤 개혁조치를 이번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이 전혀 참여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른 기구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차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네. 김연명 교수님께서는 지금 윤석명 의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명 : 그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쪽의 생각이고요. 가령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부분이요. 그게 가장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은 이미 2007년도 개혁을 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 지점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봤던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거기에 참여한 실무 의원 몇몇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50% 집어넣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실무기구 위원들이 회의할 때는 그 뒤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우리나라 양 대 정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공무원연금 특위에서도 분과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과가 노후소득보장분과 회의였고요. 정부 측, 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야 정당 다 참여해서 논의한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윤석명 위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윤석명 : 네. 뭐 그렇게 투명하게 논의가 됐다고 하면 국민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격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요. 그래서 복지부 실장님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전 단계까지 참석한 거고요. 최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는 실무기구 책임회의에서는 복지부 담당자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먼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2003년 10월 달에 국회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제출된 정부안이 40%로 내려가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 정도 유지하자, 대신 보험료는 15.88, 16%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 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험료를 16%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니 고통스럽지만 급여율을 더 깎자고 해서 40%로 결정된 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니까 많은 이해관계자들도 언론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아, 윤 위원님 그 당시에도 50%일 경우에는 보험 부담이 16%라고 하셨습니까?

윤석명 : 정확하게는 15.88%니까 16%에 근접한 겁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당시에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40%로 급여율을 낮추면서 몇 %부담이 된 겁니까?

윤석명 : 40%로 낮추면서 보험료는 12.9%니까 13%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담된다고 결국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급여율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40%보다는 50%가 낫다, 대신 부담을 더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성국 : 이미 그랬던 경험이 7년 전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연명 교수님 혹시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김연명 : 네. 지금 윤석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공도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너무 인하시켜서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최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떨어뜨린 거니까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문제가 된다, 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면서 지난해에 논란이 되었던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을 그 당시에 10만원, 당시 수준으로 한 8만원 됐는데요. 지금 수준으로 한 1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올려 간다, 하는 또 다른 법률적 합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초연금은 전혀 올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상당히 엉망이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기구를 거쳐서 우리나라 노후보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계기를 실무기구가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기존에 있던 기존 제도가 완벽하고 어느 정도 소득보장제도가 되는 제도이면 그걸 왜 흔들겠습니까.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같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재에 공론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실무기구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성국 : 네. 지금 김연명 교수님 주장의 핵심은 어쨌든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 되려면 소득대체율 50%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 이런 합의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명 의원님도 2007년에 개혁할 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리게 됐다,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5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윤석명 의원님도 크게 이견이 있으신 거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윤석명 : 그건 뭐 보기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라는 게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자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40%가 아니라 우리 소득대체율이 지금 46.5%고요. 88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88년부터 98년까지 70%를 받고 있고,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세 이상 되는 세대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라 55%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28년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평균 수명이 한 90세, 100세 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미래지향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해도 평균수명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가입기간이 예를 들면 50%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닌 6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생각해야지, 이미 10여년 지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보험료도 못 올려서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이 훨씬 더 커졌는데 아무 할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뒤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느 선이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적정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여야 합의가 소득대체율 50%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추가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를 둘러싼 논란인 것 같은데요. 김연명 교수님, 이 경우에 추가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연명 : 제가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10.01%, 1%만 올리면 된다, 그 자료인데요. 제가 정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가정했을 경우에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앞으로 좀 당겨지겠죠. 한 4년 당겨진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인데 그럼 기금고갈 시점이 당겨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기금고갈 된다고 연금 안 주는 역사는 없었지만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2060년에 기금고갈이라는 시점을 고정시키고 그걸 변동시키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경우에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라고 질의했더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서류가 10.01%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가 9%인데 1%만 더 올리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본인이 50%를 내고 사용주가 또 절반을 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0.5%만 올리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고갈되도 안 주는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연명 : 그렇죠. 기금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쌓아놓고 운영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이렇게 몇 나라 안 됩니다. 오히려 기금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가령 독일 같은 경우요. 기금이 일주일치, 8일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험료하고 세금을 안 걷으면 그 다음 주에 연금을 못 줘요.

고성국 : 아,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김연명 : 그러니까 독일식의 운영이 좋은지, 우리처럼 많이 쌓아놓고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제 학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죠.

고성국 :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윤석명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겠는데 추가 부담과 관련해서 김연명 교수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명 : 질의를 예를 들면 보건복지한테 어떻게 했느냐, 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건 2060년까지 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고, 문제는 만약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2061년 이후에 당장 걷어야 할 보험료가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최소한 21.5%, 40%를 유지해도 그렇고요. 기금이 없어진 뒤에. 그 다음에 50%로 올리면 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 에 따라서 평가는 극과 극이고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여태까지 나라에서 연금을 주다가 안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단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보니까 한순간에 급여를 50%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뭐 제가 보험료 부담은 OECD에서도 작년 보고서에서 우리가 급여율을 50% 올리면 최소한 16.7%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OECD 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하루치, 이틀치, 일주일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당 해 년도 것을 당 해 년도에 조달하는 독일이 공무원연금입니다. 일반 국민연금도 아니고요. 2007년 새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 적립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새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35%, 월급의 35%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쌓아가고 있어요, 이미.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기금적립방식이냐, 부가방식이냐,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말 제대로 된 국민적 대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결론이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명, 김연명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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