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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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레(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모레 국토법안소위와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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