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3-21 15:27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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