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시, 내년부터 자동차·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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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회전<사진제공=인천시>]  

내년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터미널을 비롯해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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