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0·29 참사' 이임재·박희영 무죄 판결에 항소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10-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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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연합뉴스>]  

10·29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중대한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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