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05 11:00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인 마스오토 화물 트럭 <사진=마스오토 안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오늘(5일)부터 국내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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