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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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 관련으로 만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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