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7 16:34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됩니다.종로구는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통행 제한 지역은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이며,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됩니다.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를 병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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