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재판 넘겨받기로..모레 임성근 출석요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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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30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 대령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숨진 채상병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모레(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실종될 당시 부대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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