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 손해배상해야" 대법 확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7-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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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피해조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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