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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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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